디데이

시작일과 목표일을 넣으면 며칠 남았는지 며칠 지났는지 두 셈법으로 나옵니다.

디데이 계산기마다 답이 하루씩 다른 이유는 시작일을 세는지 아닌지가 계산기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. 이 화면은 민법 제157조가 정한 초일 불산입 값과, 사귄 날처럼 시작일을 1일째로 세는 초일 산입 값을 둘 다 냅니다. 주말을 뺀 영업일 셈도 같은 화면에서 됩니다. 넣은 날짜는 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.

자주 찾는 날짜

국적이탈 신고기한(재외동포 남성)

국적법 제12조 제2항의 원칙(병역준비역 편입 뒤 3개월 이내)만 계산합니다. 국외 출생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적법 제14조의2의 특례로 기한을 넘겨 신청할 수 있는데, 그 해당 여부는 이 화면이 판단하지 않습니다.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확인하세요.

셈 방식

당일 포함과 제외를 함께 보여드립니다

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화면이 정하지 않습니다. 서류 마감처럼 법과 기관이 정한 기한은 대개 초일 불산입이고, 사귄 날이나 100일처럼 관습으로 굳은 셈은 초일 산입입니다. 헷갈리면 그 서류나 약속을 받는 쪽에 물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. 영업일 셈은 아직 주말만 뺍니다.

기간을 세는 법

민법 제6장 기간의 조문 다섯 개입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.

법령과 조문무엇을 정하는가
민법 제156조
조문 원문 보기
기간을 시, 분,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-03-17
시분초 단위는 즉시 기산
민법 제157조
조문 원문 보기
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-03-17
초일 불산입(자정 시작은 예외)
민법 제159조
조문 원문 보기
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-03-17
말일의 종료로 만료
민법 제160조
조문 원문 보기
①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. ②주,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,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-03-17
역에 의한 계산과 말일 보정
민법 제161조
조문 원문 보기
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-03-17
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

확인일 2026-09-06

출처

디데이와 기간 계산 읽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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